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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결과 안내
2024.03.07

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제2항

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495 ( 2024.02.29. )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안내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2024년 2월 29일 이후 협약(신규,단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 된 간접비를 적용하오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접비고시비율

   -직접비 대비 비율 : 25.55%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 : 20.35%

   -계상된 간접비 금액 중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예 : 2,163,000원  → 2,160,000원)


나. 시행일 : 2024. 2. 29.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