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제2항
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495 ( 2024.02.29. )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안내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2024년 2월 29일 이후 협약(신규,단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 된 간접비를 적용하오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접비고시비율
-직접비 대비 비율 : 25.55%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 : 20.35%
-계상된 간접비 금액 중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예 : 2,163,000원 → 2,160,000원)
나. 시행일 : 2024. 2. 2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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