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전교원
발 신 : 산학협력단 구매관재팀
제 목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구입 고정자산(연구장비,일반비품) 관리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조(자산등재) ①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 완료 후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재원 구매 및 물품관리 지침
2.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재원으로 구입된 고정자산(연구장비일반비품) 관리 및 반납에 관한 안내입니다.
3. 최근 정부는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검증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로 타대학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이 적발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는 정부 연구비집행 관련규정 및 기관 규정에 근거하여 고정자산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를 요청합니다.
- 다 음 -
가. 고정자산 실물답사 주기: 2년
나.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집행되는 일체의 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 소유이며, 산학협력단은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다. 고정자산은 연구과제 종료 및 기관 퇴직시 산학협력단으로 반납이 원칙이며 연구과제 종료 후 계속 사용시에는 산학협력단에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특히 사무용기기(PC류,스마트기기,스캐너,복합기,서버,노트북 등) 는 연구책임자 개인소유로 인식되고 있으나 산학협력단 반납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연구책임자 이직 및 연구과제협약변경 시 고정자산은 무조건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바.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구입한 모든 고정자산은 타기관(외부연구소 등) 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합니다.
사. 만약 ZEUS 미등록 자산 중 이관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기간과 감가상각기간이 종료된 고정자산은 본 교정 및 부속병원의 협의 하에 관리기관 변경(이관)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구매관재팀, 기관과 협의 필요)
아. ZEUS 등록 자산은 본교 부속병원을 제외한 타연구기관으로 소유권 이전 필요시 [국가연구개발시절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7조(무상양여/해체/매각/폐기)] 에 근거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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