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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연구비 중앙관리 프로세스

  • Step 1. 사업공고 및 신청안내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 연구과제 공모사항 확인
    • 해당 사업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사전신청 준비사항을 확인해 계획서 작성
  • Step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연구 책임자
    • 지원기관 지침에 따라 계획서 및 예산산출내역 작성 후 산학협력단 제출
    • 사전점검표 작성
    • 대응자금 공간 지원은 연구기획팀에 사전 확인  대형연구센터(사업단) 지원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 지침 및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련 제규정에 부합한 계획서 작성여부 및 비목별 적정성 검토
    • 검토 완료 계획서는 지원기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 Step 3.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으로 받은 과제선정 결과 및 공지사항을 연구 책임자에게 안내
    •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관련 제반사항 안내
    연구 책임자
    • 산학협력단 또는 지원기관에서 통보받은 사항 확인 후 연구계획서 수정 및 협약체결 관련 제반사항 준비

  • Step 4. 연구관리시스템(UCUPS)등록
    연구 책임자
    • 관련서류 제출
      - 연구과제 현황표 : 참여연구원 정보 및 연구과제 분류정보 등 입력
      - 보안서약서 등 붙임서류
    산학협력단
    • 과제정보 생성 및 등록
    • 연구계약(협약)서 및 계획서 등록
  • Step 5. 연구비 카드 신청 및 발급
    연구 책임자
    • (전자) 지원기관별 연구비 카드시스템 입력 후 승인 요청
    • (서면) 연구비(법인)카드 신청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 제출
    산학협력단
    • 계좌정보 등 기본사항 확인 후 전자승인 또는 은행 제출
    • 연구비카드 수령 후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및 연구 책임자에게 전달
  • Step 6. 연구비 청구 및 입금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
    • 연구비 입금 확인 후 연구 책임자에게 안내
    연구 책임자
    • 연구비 입금 확인 및 집행 준비

  • Step 7. 연구비 집행
    연구 책임자
    •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연구비 집행 후 증빙자료와 청구서 제출
      - 규정 준수
      - 사용내역의 합목적성
      - 연구기간 내 집행
    산학협력단
    • 인건비 지급계획에 따른 월별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청구
  • Step 8. 청구 승인 및 지급
    산학협력단
    • 지출 증빙자료 및 청구서 적정성 검토 후 지출결의
      - 지급요청계좌로 연구비 이체
      -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 개인계좌로 이체
    • 불충분 증빙에 대해 추가제출 요청 또는 반려
  • Step 9.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연구 책임자
    • 연구비 정산
    산학협력단
    • 잔액이월 및 반납오류 정정, 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지원기관에 정산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항목 검토

  • Step 10. 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 책임자
    • 중간/진도/결과보고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 제출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평가 준비
    산학협력단
    • 각종 보고서 접수 후 주요 점검사항 검토 및 지원기관 제출
  • Step 11. 과제 종료 및 성과 관리
    연구 책임자
    • 최종(연차)평가 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사항 검토
    • 연구과제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 기술이전, 기술료 등과 관련해 산학협력팀과 협의
    • 성과활용과제의 경우 성과활용 보고
    산학협력단
    • 교수업적평가 연구비 수주실적 반영
    •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기술료 등 관련 제반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