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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2025년 연구실 국소배기장치(흄후드) 안전검사 실시 안내
2025.11.25

2025년 연구실 국소배기장치(흄후드) 안전검사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안전검사), 96(안전검사기관), 동법 시행령 제78(

전검사대상기계등)

.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47) 7(국소배기장치)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연구실 내 국소배기장치(흄후드)에 대한 안전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검 사 명 : 국소배기장치(흄후드) 안전검사

. 검사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검사 기관)

. 검사일정 : 1127() 현장 방문 및 안전검사 실시(연구실별 약 30분 소요 예상)

. 검사주기 :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이후 2년마다 시행)

. 적용범위 : 황화수소, 톨루엔, 아크릴아미드, 아세토니트릴, 메틸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해당 유해물질(49)을 사용하는 국소배기장치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 검사 대상 연구실 목록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흄후드 설치대수

서울성모병원 별관

7112

합성생물학사업단

2

8106

조직표본제작실

1

성의회관

1209

포스텍-가톨릭대의대생명공학연구원

1

1309

1

옴니버스파크

4101

공동기기실

2

4106

전자현미경실

1

5108

병리학교실

2

5123

의생명과학교실

1

7123

해부학교실,법의학교실

1

8126

의생명과학교실

3

8128

전자파실험실

1

의생명산업연구원 본관

3003

소화기내과연구실

내과학교실(광의학연구소)

1

3008,3010

조직세포제작실, 측정기기실

1

4006

세포조직공학연구소

1

. 요청사항

1) 국소배기장치(흄후드) 안전검사 진행을 위해 검사원 출입 및 현장 접근 협조

2) 검사 시 원활한 국소배기장치 유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당 장치를 사전에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술지원팀 보건관리자(내선 : 8247, 또는 C-Ta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