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구실 국소배기장치(흄후드) 안전검사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제96조(안전검사기관), 동법 시행령 제78조(안
전검사대상기계등)
나.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47호) 제7장(국소배기장치)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연구실 내 국소배기장치(흄후드)에 대한 안전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검 사 명 : 국소배기장치(흄후드) 안전검사
나. 검사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검사 기관)
다. 검사일정 : 11월 27일(목) 현장 방문 및 안전검사 실시(연구실별 약 30분 소요 예상)
라. 검사주기 :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이후 2년마다 시행)
마. 적용범위 : 황화수소, 톨루엔, 아크릴아미드, 아세토니트릴, 메틸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해당 유해물질(49종)을 사용하는 국소배기장치
※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바. 검사 대상 연구실 목록
건물명 | 호실 | 연구실명 | 흄후드 설치대수 |
서울성모병원 별관 | 7112호 | 합성생물학사업단 | 2대 |
8106호 | 조직표본제작실 | 1대 | |
성의회관 | 1209호 | 포스텍-가톨릭대의대생명공학연구원 | 1대 |
1309호 | 1대 | ||
옴니버스파크 | 4101호 | 공동기기실 | 2대 |
4106호 | 전자현미경실 | 1대 | |
5108호 | 병리학교실 | 2대 | |
5123호 | 의생명과학교실 | 1대 | |
7123호 | 해부학교실,법의학교실 | 1대 | |
8126호 | 의생명과학교실 | 3대 | |
8128호 | 전자파실험실 | 1대 | |
의생명산업연구원 본관 | 3003호 | 소화기내과연구실 내과학교실(광의학연구소) | 1대 |
3008,3010호 | 조직세포제작실, 측정기기실 | 1대 | |
4006호 | 세포조직공학연구소 | 1대 |
사. 요청사항
1) 국소배기장치(흄후드) 안전검사 진행을 위해 검사원 출입 및 현장 접근 협조
2) 검사 시 원활한 국소배기장치 유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당 장치를 사전에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 기술지원팀 보건관리자(내선 : 8247, 또는 C-Talk)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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