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2021.12.2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협약(신규, 연차, 단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간접비를 적용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간접비고시비율
- 직접비 대비 비율 : 27.41%
-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 21.51%
- 계상된 간접비 금액 중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예 : 2,163,000원 → 2,160,000원)
나. 시행일 : 2022.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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