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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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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본교 기초의학교실 및 간호대학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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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매년 12월 초에 공고, 12월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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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 3월 ~ 익년 2월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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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장기 해외연수 귀국 후 3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를 마친 지 5년 이내의 본교 임상의학교실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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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매년 12월 초에 공고, 12월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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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 3월 ~ 익년 2월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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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신임 전임교원(조교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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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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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후 1년 이내 신청
4월, 10월 중 선택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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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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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청: 5월 ~ 익년 4월 (1년간)
10월 신청: 11월 ~ 익년 10월 (1년간)
- 연구관리팀이 사업공고
- 연구자가 연구관리팀에 지원신청서 제출
- 연구관리팀이 연구자의 지원신청서 접수
- 연구관리팀이 연구계획서 심사
- 연구관리팀이 성의장학위원회심의
- 연구관리팀이 연구자에게 신청결과를 알려오면 연구자는 UCUPS시스템에 선정과제등록
- 연구관리팀이 연구비입금알림 하면 연구자는 UCUPS시스템에 연구비 예산편성등록
- 연구자가 UCUPS시스템에 연구비신청 및 정산(법인카드신청 포함)을 신청하면 연구관리팀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하며 이 과정은 연구기간 내 상시적으로 신청/지급
- 연구자가 연구관리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연구관리팀은 보고서를 접수/지급
- 연구자가 연구관리팀에 연구결과물 제출하면 연구관리팀은 연구결과물을 접수/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