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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연구윤리 출처 : CRE 연구윤리정보포털
  • 연구윤리(Research Ethics) 정의
    •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
    • 좁은 의미로는 연구자가 연구를 신청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
  •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 정의
    • 바람직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모든 연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함
    • 윤리적인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그 연구에 대하여 연구자, 연구 결과의 소비자 등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계획 및 진행되고 그 결과가 발표되어야 함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 확립,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검증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함
상설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기능
    • 연구진실성 제도 및 규정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사건에 따라 관련 부서 및 해당 위원회에 이관

연구부정행위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보고·발표 등에서 행하여 짐 (관련근거 : 가톨릭대학교「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제4조 제1항)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해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처리절차
  • 연구부정행위 제보
  •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
  •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