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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연구실 안전
  • 화학, 소방, 전기 등 위험 요소별 적정한 안전관리
  •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 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
생물안전
  •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생물안전 위해성 평가
  • 생물안전관리제도 홍보
  • 연구시설 신고, LMO 수입 병원체 이동 등 업무지원
방사선 안전
  •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및 출입 시스템 관리
  • 동위원소실 안전 관리
  • 방사선작업종사자 검진
연구실 안전 조직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실별 안전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구실 안전조직의 조직도입니다.
사건·사고 발생
  • 통합관제실 : 02-2258-5555
  • 안전상황실 : 02-3147-7000
연구실 안전사고
  • 연구기술지원팀
    02-3147-8241
생물 안전사고
  • 연구기술지원팀
    02-3147-8243
방사선 안전사고
  • 연구기술지원팀
    02-3147-8242
연구실 안전 환경개선 사업 관련 법률에 의거 연구과제 인건비 중 1%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편성하고 안전장비, 비품, 개인보호구 등을 구입 및 설치하는 등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연구실 안전 환경개선 사업
안전장비
안전장비 아이콘
비품
비품 아이콘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아이콘
안전점검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부연구자 및 외부기업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제공합니다.
내용이 가려질 경우 좌우 이동 가능
대상별 점검 방법과 관리방법을 안내하는 도표입니다.
연구실 안전 일상점검
  • 연구활동 전 연구실 안전담당을 통한 점검(매일)
정기점검
  • 기계, 기구, 전기, 약품, 병원체 등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 관리 실태를 외부 전문기관에 점검 의뢰(연 1회)
  •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 정기점검 대체
정밀안전진단
  • 소방, 전기, 가스, 기계, 화공, 산업위생, 생물, 일반안전 8개 분야를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격년)
생물안전 정기점검
  •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현황파악 (분기별 1회)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
  • LMO 연구시설, 취급 LMO 종류, LMO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교육 수료현황 등 기관의 생물안전관리 실태조사 (연1회)
교육 훈련 연구실, LMO, 방사선안전 등 각 분야별 법정교육을 실시합니다.
내용이 가려질 경우 좌우 이동 가능
분야별 법정교육 내용을 안내하는 도표입니다.
연구실안전교육
  • 신규 : (1) 2시간(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2) 8시간(교원, 직원, 계약연구원)
  • 정기 : 반기별 6시간(전체 대상, 집체 및 온라인 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 신규 : 기본교육(8시간) 및 직장교육(4시간)
  • 정기 : 기본교육(3시간) 및 직장교육(3시간)
생물안전교육
  • LMO 연구시설 사용자 : 연 2시간
건강 검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거 연구활동종사자의 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가려질 경우 좌우 이동 가능
종사자별 검진항목을 안내하는 도표입니다.
대상
  • 교직원, 대학원생, 계약연구원, 연구원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연1회)
  • 특수건강검진 : 법정 주기에 따름
  • 방사선작업종사자 검진 : 법정 주기에 따름
보험 가입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 질병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가 치료비 및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연구활동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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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보험 보상한도와 기관을 안내하는 도표입니다.
가입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보상한도
  • 유족급여 2억원, 장애급여 2억원, 요양급여 20억원, 장의비 1천만원, 입원급여 5만원/일
가입기관
  • (사)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절차
  • 사고발생
    응급치료 및 사고 즉시보고
  • 사고보고
    사고 보고서 작성 및 보험청구자료 작성
  • 보상처리
    보험금 지급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