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지식재산권 지원
신규 출원 대상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 특허사무소 변리사, 산학협력단 담당자(변리사 등)가 특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명 상담 진행
매월 발명심의를 통해 부여된 등급별로 차등 지원
내용이 가려질 경우 좌우 이동 가능
등급별, 국가별 출원 비용에 대한 도표
등급 |
국내 출원 비용 |
PCT/해외 출원 비용 |
S등급 |
지원 |
PCT출원 및 개별국 2개국 진입 지원 |
A등급 |
PCT출원 및 개별국 1개국 진입 지원 |
P등급 |
PCT출원 지원 |
B등급 |
- |
C등급 |
- |
- 지식재산권에 대해 등록 후 5년 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 중 활용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매년 발명자 의사 확인 후 유지여부를 결정
(관련근거 : 가톨릭대학교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2항)
- 발명자 의사에 따라 최대 2년 간 유지가능하며, 이후에도 유지 희망 시 발명자 비용부담을 통해 유지 가능
(관련근거 : 가톨릭대학교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