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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지식재산- 지식재산지원 프로세스

출원/중간사건

  • 발명자
    발명신고
  • 산학협력팀
    발명신고 접수
    및 출원 진행 요청
  • 산학협력팀
    선행기술조사
  • 발명자/특허사무소/산학협력팀
    발명인터뷰
  • 발명자/특허사무소
    명세서작성 및 검토
  • 발명자/특허사무소/산학협력팀
    직무발명 심의
  • 특허사무소
    출원완료
  • 발명자/특허사무소
    중간사건(OA 등)
    검토 및 대응

등록/유지

  • 등록완료
  • 권리 유지 관리

지식재산- 발명신고

발명신고 [문의처] 산학협력팀 TEL : 02-3147-9312 / Email : cmctlo@catholic.ac.kr

직무발명의 신고 의무

  • 직무발명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함 (관련근거 : 가톨릭대학교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 제2조)
    • 본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은 본교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등록되어야 함.

발명신고 방법

  • 지식재산권 통합시스템 (또는 연구관리시스템(UCUPS) → [지식재산권] 을 통해 접속) → [발명신고] → [발명신고서 작성] → 작성 후 [임시저장] → [인쇄] 발명신고서, 양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출력 → 발명자 서명 후 업로드(서면제출 없음) → [작성완료]
    지식재산권 통합시스템 발명신고 매뉴얼

발명신고 전 점검사항

  • 발명자 인정 기준
    • 아이디어 등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 공동연구 등 발명자 간 협력한 사실 내지 특정한 관계 등을 통해 발명에 기여했음이 입증되는 경우
    ※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단순 보조자, 조언자, 자금의 제공자, 단순히 창작할 것을 지시한 자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신고 시 각자의 지분율을 명시해야 함
    • 발명자 지분율은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 발생 시 발명자 보상금 배분 기준이 됨

지식재산- 지식재산권 지원

발명 인터뷰 제도
신규 출원 대상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 특허사무소 변리사, 산학협력단 담당자(변리사 등)가 특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명 상담 진행
전담특허사무소
기술분야별로 전담 특허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기술분야
    • 화학·의약/바이오
    • 의료기기/AI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비용 지원
매월 발명심의를 통해 부여된 등급별로 차등 지원
내용이 가려질 경우 좌우 이동 가능
등급별, 국가별 출원 비용에 대한 도표
등급 국내 출원 비용 PCT/해외 출원 비용
S등급 지원 PCT출원 및 개별국 2개국 진입 지원
A등급 PCT출원 및 개별국 1개국 진입 지원
P등급 PCT출원 지원
B등급 -
C등급 -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 지식재산권에 대해 등록 후 5년 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 중 활용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매년 발명자 의사 확인 후 유지여부를 결정
        (관련근거 : 가톨릭대학교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2항)
  • 발명자 의사에 따라 최대 2년 간 유지가능하며, 이후에도 유지 희망 시 발명자 비용부담을 통해 유지 가능
        (관련근거 : 가톨릭대학교 「직무발명 및 보상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