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본교(산학협력단과 의료원 및 부속병원 등을 포함) 전임교원
※ 단,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총장의 승인에 따라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규법인 단독설립
(단독창업)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자본을 초기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설립
신규법인 합작설립
(조인트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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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주회사
- 기술출자, 기술과 현금출자
- 외부기업 및 개인
- 현금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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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외부기업(기관)과 합작 설립
기존법인 자회사 화
(지분편입)
유관기업에 기술(현물)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인수
단계별 기술이전 프로세스와 내용을 볼 수 있는 표
운영지원 |
- 성장단계별 사업화 컨설팅 및 자문연계
- 경영지도 및 법률자문(주주총회/이사회, 계약 자문 등)
- 단지 내 가용한 입주 공간 협의 및 지원
- 임대차 계약/겸직 등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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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 |
- 정부R&D과제 안내 및 매칭 지원
-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등 연계 성장촉진 지원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화 협력
- 기술지주회사 자문위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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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및 후속지원 |
- 외부 VC기관과 연계한 투자환경 조성
- 투자유치를 위한 법률 자문 및 IR지원
- 스톡옵션, 발명자보상 등 사업화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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